MyLog Life

미국 온라인 세금신고서 작성 방법 (W8BEN)

HandlerOne 2025. 1. 20. 12:54
728x90
반응형

온라인을 이용한 글로벌 부업은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Hi~ everybody~ 이번 글은 온라인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작게라도 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미국 온라인 세금신고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존재한다."  미국이던 한국이던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하지만 사업이나 부업하는 사람에게 이 만큼 부담되는 말도 없을 겁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국가 기관중 가장 무서운 기관이 세금 추징 하는 국세청이니까요. 수많은 법망을 엄청난 돈과 부정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천하의 "알 카포네"를 쇠고랑 채워 간 기관도 일반 경찰 관련 기관이 아닌 미국 국세청 조사관들이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 온라인을 통해 부업이나 사업을 하려 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세금 신고예요. 특히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한 사이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딴 자격증이나 경력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며, 반대로 한국에서 취득한 학위나 자격증, 경력도 미국에서 거의 다 그대로 인정해 주죠, 그리고 여기엔 세금도 속합니다.

 무역이나 그와 비슷한 특정영역에서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동일한 세금을 미국에 낼 필요가 없고, 반대로 미국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미국에서 먼저 원천징수 해서 세금을 떼어 갔다면, 한국에선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아요.. 이걸 "세금 속지주의"라고 하거든요, 쉬운 예를 들면, 미국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이 나올 때, 미국에서 이 배당금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배당을 지급해 주죠.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매출은 좀 성격이 다르답니다.

  이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미국에 살고 있지 않고, 미국에서 납세자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정상적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구글 스토어 같은데 등등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엇인가 팔아서 매출을 발생시키려면, 여기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미국 속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의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공급자 등록할 때 반드시 같이 작성해야 하는 그 유명한 신고서가 바로 그 유명한 "W-8 BEN"라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해외 셀러가 미국에서 세금 의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유튜브(Youtube)나 어도비 스톡(Adoby Stock)의 콘텐츠 공급자 또는 아마존 디지털콘텐츠 제작자(KDP)등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죠. 영어로 되어 있고 전문 용어가 막 쓰여 있어서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작성하셔서 해당 플랫폼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 하나. 세금양식 찾기 ]

  어떤 사이트나 대동 소유 하지만, 보통 공급자 (흔히 Bulider 또는 Contributer라고 표시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가장 먼저 세금양식을 선택하기 위한 안내 화면이 뜹니다. 단순한 안내라기 보다는 약관동의 성격도 있으니 꼼꼼하게 읽고 넘어 가야겠죠? 아래 이미지는 Adoby Stock의 예 입니다. 

 이 화면의 내용을 모두 확인 했다면 "다음" 을 선택해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죠. 


[ 둘. 내가 사업자 인지, 개인 인지를 선택합니다.  ]

  세금신고 양식에서 중요한 것이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는 자 (바로 나 자신입니다.)가 "사업자" 인지 아니면 "개인" 인지를 구분하는 것 입니다. 이 구분값에 따라 세금 신고 내용과 형태가 약간 차이가 생기며, 이걸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세금 관련 정보가 맞지 않아 정산이 되지 않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Adoby Stock의 '예(ex)' 입니다. 

"개인 사용자"를 선택하고 "계속" 버튼을 Click 합니다. 


[ 셋.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건지, 아니면 미국에 살고 있지 않고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

  이 부분에서 많이들 햇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요. 간단히 정리하면 W-8BEN은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한 양식입니다.

  지금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나"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이 없겠죠?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읽는 한, 당신은 한국인이고 한국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건은 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나라 즉,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난 대한민국 국민이니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도 아닐 뿐더러 미국 거주 외국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세금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딴 자격증이나 학위가 그대로 미국에서 인정되고, 반대로 미국에서 딴  학위나 자격증도 한국에서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건 바로 상호 무역협정에 의해 상호주의원칙으로 보호받기 때문이에요. 

뭐 어쨋든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에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귀하는 미국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체결된) 국가에 거주합니다."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걸 선택해야 "W-8BEN"  양식으로 세금관련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양식을 제공받게 돼요.  

위의 이미지는 Adoby Stock의 경우 화면이고, 다른 사이트에선 순서가 바뀌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본문 글을 보고 반 자동으로 가운데 있는 것을 무턱 대고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내용을 잘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자 인제 실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어느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지는 그림 밑에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1. Name of indivisual who is the benifical owner" 라는 부분에 이름을 기입합니다. 
반드시 여권에 있는 이름과 동일한 영문이름을 써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문서를 제출하고 나서 본인 확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여권에 있는 영문이름과 기입한 이름이 철자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빠꾸합니다. 여권에 영문이름을 기입할때, 성 이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미국처럼 이름, 성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무조건 여권과 똑같아야 합니다. 

"2. Countury of citizenship" 은 본인의 국적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South KOREA또는 Republic of KOREA를 선택합니다. 대부분 여기는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Drop box 스타일로 선택하도록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서두르다가 엉뚱한 국가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Permanent residence address (street, apt, or suite no., or nural route.) Do npt use P.O. Box or in-care-of address 와 그 밑에 City ro town, state or province, Incolud postal code where apporpriate. 이부분에 반드시 영문으로 주소를 입력합니다. 
Permanent residence address 로 시작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주소로 치면 "XX길 123, XXX아파트 010-01" 이런방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굳이 미국식으로 동호ㅋ수 부터 쓰고 XX길 123 이런식으로 기입해도 무관합니다. 
단 반드시 실제 살고 있는 주소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굵게 표시된 내용이 한국어로 하면 "사서함이나 담당 주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 입니다.
City or town 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서울에 살고 있다면 살고있는 XXX Gu, Seoul 이렇게 기입하면 됩니다. 

그다음 그 옆에 있는 "Country"는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위에서 한번 이야기 한것과 동일하게  "South KOREA" 또는 "Republic of KOREA" 를 선택 하면 됩니다. 

4번과 5번은 대부분의 개인신고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기입할 필요가 없어요~~

"6a. Foreign tax identifying number"는 외국인 납세자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한국인은 개인신고자일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간혹 다른 사이트에선 여기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반려되고, 그 사유를 묻는 메일이나 연락이 오니 일부러 어렵게 하실 필요 업겠죠?

그리고 다시 6b와 7번은 건너 뜁니다.  한국인이고 개인신고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Date & birth (MM-DD-YYYY)" 이 부분에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입방식은 "0월-00일-0000" 이런 방식으로 기입하세요, 예를 들어 만약 생일이 2000년 1월 10일이라면 01-10-2000 이런 방식입니다. 

"9. I Certify taht the ~" 라고 된 문장 중간에 select 라고 해서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Republic of KOREA를 선택하면 됩니다. 

"10. Special rates and conditions" 이 부분은 세금신고 하는 목적에 따라 입력사항이 달라지는데 굳이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보통 미국에 이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는 개인분들은 보통 다 디지털 컨텐츠 제작 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일겁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면, 아래 그림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내용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밑에 이렇게 있는데


요기선 1번은 반드시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2번은 이 문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생일아닙니다~~!!!

위에서 8번에 생일날짜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문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입력하세요
4번은 전자서명 입력하는 곳이 팝업으로 기동하는데 거기서 전자서명을 아래 그림 처럼 만들어(그려서)입력하면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서비스 플랫폼마다 약간씩 틀린데 대부분 전자서명 (싸인)을 그려서 넣을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에는 영문으로 여권에 있는 이름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작성은 모두 끝이 납니다. 
전자세금 신고서 작성 쉽죠?
여러분들의 부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


※ 주의사항 ※ 

본 아티클은 제작자의 창작물이며, 지적 재산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저작물에 도용하거나, 저작자 허락 없이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찬광고입니다. 가정용 인터넷, IP-TV 월 사용요금 절약을 위한 캠페인, 신청하시고 개통되면 국내 최대 현금 사은품을 지급해 줍니다. ] 
https://www.yogeum.com/internet_HandlerOne

 

바로설치! 바로 혜택! 즉시지급!

인터넷TV + 정수기 가입시 현금바로 지급!

www.yogeum.com

[아마도 핸드폰 통신비용 국내에서 이것보다 더 쌓게 최대로 아낄 수 있는 알뜰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클릭하면 바로 상품조회, 신청이 가능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yogeum.com/save_HandlerOne"

 

새해복많이받는 요금제

대한민국 알뜰폰 대표 브랜드와 함께 우리집 통신비 절약을 시작해 보세요!

www.yogeum.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