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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Stock)/기초 주식투자 가이드

"금융투자세"는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트리는 악법입니다.

HandlerOne 2024. 4. 19. 21:55

법이 바뀌면 그 법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된다.

'금투세 제도'는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같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한 제도 이지 민주당이 이야기 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2022년에 언급되었다가 폐지하기로 한 일명 '금투세'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여, 야가 바뀌자마자 바로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폐지를 하기로 한 것을 다시 꺼내들고 흔드는 국회의원도 멍청한 인간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금투세 제도'가 다시 언급되어지는건 '금투세'를 시행했을 때, 이익을 보는 그 누군가가 로비를 해서 다시 수면위로 건져 올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주식투자자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금을 보전하려 하는게 눈에 뻔히 보인다는 것이죠,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금투세 제도''부자과세'라고 '괜찬다', '괜찬다'라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투세'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부자로 부터 세금을 더 걷는 '부자과제 제도'가 아니라는 건, 금새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주식투자 방식에서는 투자자가 주식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조건(1종목당 10억 이하)에 속하지 않으면, 주식 매매를 할때 발생하는 '주식거래세'와 년에 1번 내는 '금융소득세'외에 또따로 큰 세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0~30억이상의 투자 자본을 운용하는 큰손들(부자)은 주식투자 매매에서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절세를 하는데 더 큰 포커스를 두고 자산운용을 합니다. 이런 부자들은 1년에 한번 금융소득세와 함께, 1주당 10억이상 투자하면 10억 이상인 주식보유액에 대해서 약22%의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이유로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짓는 '부자감세'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런 큰손들은 기존 주식거래방식에서 내는 금융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때문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절세효과가 큰 국내주식에 더 많은 투자 포지션을 갖고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2022년에 엔비디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큰손들이 미국 주식인 엔비디아에 투자하지 못하고, 국내주식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유도 이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제도안에선 자산이 적은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세금보다 수익률에 연연하게 되어있지만, 자산이 큰 부자일수록, 매매수익보다 세금을 절세하여 고정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주식직접 투자는 불확실한 수익이지만, 절세는 확실한 자산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되는거죠, 20억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주식투자로 리스크를 끌어앉고 20%, 30% 매매 수익을 기대하는 것 보다 20억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13.5%의 세금을 확실하게 굳히는 편이 수익을 더 확실하게 굳히는 안전한 투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금투세가 적용되면 기존에 고액 투자자 일수록 만이 내던 세금이 개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일원화 되버리기 때문에 소액 개인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과의 세금 형평성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922년 '기획제정부 자료'를 보면 금투세가 시행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1만 5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까지 거래세 외에는 주식투자자 들로 부터 세금을 추가로 뜯어내지를 못했었는데, 이젠 대놓고 개인 투자자의 주머니까지 털어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 주식투자자들은 이미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소액 투자자들의 수익을 뺏어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헌법의 이중과세에도 저촉되는 것 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큰 자본들은 어차피 국내주식에 투자하나, 해외주식에 투자하나 조건이 같아지니 20년 넘게 코스피 2천%을 벚어나지 못하는 국내 주식시장에 굳이 머물러야 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모든 정책은 반드시 피해를 보는 쪽이 있으면, 반대로 반드시 이득을 얻는 쪽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폐지가 확정되었던 금투세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입석수를 과반수 이상 차지하자마자 바로 들고나오는 이유도 결국 똑같은 원리입니다. '금투세 제도'는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한 제도지, 개인투자자나 일반인들의 수익을 지겨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권사간 경쟁에 의한 서비스 개선은 없어질 것이며, 대형 자본(큰손)부터 해외로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 입니다. 

    만약 금투세가 추진되게 되면, 투자자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이제 까지 세금 때문에 해외주식에 투자를 못하던 자산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해외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 10위의 규모임에도 20년간 2천 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온갖 불법 공매도와 사모펀드의 작전으로 엉망진창인데다, 이젠 중국 공산당의 자본을 등에 없고 국내들어와 국내 여론을 돈으로 호도하고 여론조작까지 해서 멀쩡한 종목을 개차반 종목으로 만들고 있는 시장에서 정상적인 자본가들이 과연 투자하고 싶을까요? 저라도 해외주식으로 투자 자산 다 옮겨 버릴겁니다.

  거기다 금투세가 적용되버리면 세금에 대한 부담도 사라지게 생겼으니 그동안 세금때문에 국내 주식에 머물러 있던 큰손들이 얼마나 맘편하게 해외주식에 투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큰 손들은 국내주식은 비과세 가능한 수익 5천만원 수준까지만 박아놓고, 남아있는 나머지 큰 투자자본은 죄다 해외주식으로 갈아타기 하게 될 겁니다.

  개인투자자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그래도 국내 주식시장의 불법공매도, 작전, 세력등에 질려버린 개인투자자들의 상당한 자본이 투자자본이 해외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시장으로 자본이 이동은 더 가속화 될겁니다. 우리모두는 부자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본은 부자들과 큰 손들이 갖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자본은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고, 이런 투자 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떠난다는 건,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경제를 왜곡시키고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 코스피 3%대 상승 그칠 때

S&P500 10%·닛케이 20% 상승

해외에 더 투자…두 달 새 15조 쑥

美·日·中 시장에 골고루 자금 유입

국내선 2월부터 차익 실현 집중

출처: 2024년 4월 한국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2D7RQ6HQEJ)


  지난 10년간 미국 우량기업 500개를 모은 S&P500 지수 추종 ETF는 배당수익 제외하고도 185%의 수익률이 나왔지만 동일한 10년간 코스피 200은 배당 빼고 겨우 36.7%의 수익만이 발생했죠, 이게 우리나라 주식의 현실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투자자라면 어느쪽에 투자해야 할지 바로 답 나오는 것 아닌가요? 

  금투세가 적용되면 주식 매매를 할 때, 주 계좌에서 발생한 5천만 원 수익까지는 공제를 해주지만, 5천만 원 초과 수익부터는 기존 세금신고 방식인 초과 수익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자동으로 원천징수해버립니다.

  즉, 이제까지 다주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 하락시 방어를 하면서 추매를 했던 계좌는 본계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다른 계좌는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계좌로 계좌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복수의 계좌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투자자들은 당연히 주 계좌만 운영하게 됩니다. 복수계좌를 돌려봐야 원천징수만 여기저기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건, 모든 주식투자에 대해 모든 수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미리 세금을 떼가고, 세금 신고기간에 개인들에게 알아서 증명해서 결손금을 찾아가라는 것 입니다. 일반 소득 공제 신고도 개인이 하질 못해 일일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개인들이 금투세에 대해서 오버 차지된 부분을 개인이 직접 증명해서 결손금을 찾아가라? 99%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천징수 방식의 세금 징수는 결국 투자자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복수 계좌를 운영해서 주가 하락시 수익을 방어했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핵심 계좌만 운영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영히 똘똘한 대형 증권사로 투자자들의 계좌가 몰릴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 증권사는 고객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고, 경쟁력을 잃은 증권사들은 통폐합 되거나 대형증권사로 흡수 합병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증권사간 경쟁구도를 취약하게 만들고 일부 대형증권사가 시장을 쥐고 흔드는 상황을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금 통신사들의 갑질과 같은 자연스러운 시장독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좀더 끌어모으기 위해 해외주식 투자시 환전우대라던가, 거래시 거래수수료 평생우대 같은 상품들 부터 먼저 없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증권사들 사이에서 계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굳이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가면서 거래 시스템이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서비스를 위해 보다 낳은 거래조건 따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겠죠..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걍 참고 쓰세요~ 고객님?"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누가봐도 뻔한 그림인데도, 민주당 진성준 위원은 이런 걸 예상이나 해봤을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바보같은 민주당과 진성준 위원과 그를 싸고도는 멍청한 국회의원들은 금투세가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우기고 자빠져 있습니다. 


금투세 '시모펀드'만을 위한 제도이며, 자본가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가 아니고, 가난한 자의 돈을 뺏고 보통사람들의 부의 기회를 뺏아가는 악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모펀드(사모펀드는 그럴싸하게 작명을 해놨지만 그 알맹이는 햇지펀드 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3억 이상의 투자자본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소규모로 뭉쳐서 투자집단(사모펀드)을 조직하고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풀어놨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악법인데 정치인들이 이걸로 쏠쏠히 벌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하면서도 이법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는 돈에 의해 좌지 우지 된다고 하더니 이 법이 개정된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공모펀드 보다 사모펀드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2023년 5월 이코노미스트 기사

  사모펀드는 높은수익률을 제공하지만, 그 성격상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큰 부자일수록 접근이 용이합니다. 사모펀드는 10인이상 49인이하의 자산가로 구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소수정예의 자산가들로만 구성됩니다. 50명이 넘으면 공모펀드가 되버리기 때문이고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투자대상이 자유롭고 레버리지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산가라면 소액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수익을 나눠야 하는 공모펀드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님 더 빠른 기간 안에 더 큰수익을 독적점으로 얻을 수 있는 사모펀드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투자자의 개인정보도 익명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고급공무원등은 공직자 윤리법상 주식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만 돼지만, 사모펀드는 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금투세와 무슨 관련이 있냐구요? 사모펀드와 금투세 제도는 매우 심각하게 관련이 깊습니다. 만약 정치인, 국회의원, 고급공무원등이 기존 제도 대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런 부류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로 부터 나오는 배당으로 수익을 얻어가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투자한 고액 자산가들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고액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최대 세율은 45%인데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치게 되면, 49.5%가 되게 됩니다. 즉, 사모펀드의 투자자들은 거의 번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다가 사모펀드를 운영한 쪽에 성과보수로 대략 10% 정도의 수수료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자산가들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투자하는 규모에 비해서는 크거나 많지 않습니다. 이래서 사모펀드 수가 많아졌지만, 국내 주식 시장을 뒤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투세 제도가 적용되면 180도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만약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사모펀드의 큰 손들 기존의 세율이 아니라, 22%의 단일 세율로 근로소득과 다르게 분리되어서 분리과세 해택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의 실질적 수익이 훨씬 커지게 되며, 절세효과까지 생겨버립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절세, 감세 세제해택인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햇지펀드)를 운용하는 놈(?)들도 투자자들에게 더 만은 성과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정치가나 국회의원들 같은 고액자산가들의 더 만을 사랑을 사모펀드가 받게 될 거고, 따라서 사모펀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겁니다. 사모펀드(햇지펀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미래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이면 눌러서 숏으로 단기 수익 낼 꺼고, 거기 같은 회사는 롱으로 밀어 올려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뺏어갈 겁니다. 뭐.. 지금도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만....

  사모펀드는 알맹이는 햇지펀드이기 때문에, 햇지펀드와 투자방법이 동일합니다. 당연히 기업 인수합병에도 직접 관여하거나, 참여하며,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어디든 투자가 가능하고, 기업가치를 왜곡하며, 공매도로 눌러서 주가를 떨어트린 다음 싼값에 대량으로 주식을 확보하여 헐값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그 다음엔 기업 정상화 한다는 명목으로 멀쩡한 인력들 다 짜르고, 연구를 축소시키고, 기업연구소를 폐쇄해버리며, 사회적 공공 요금성격의 서비스 이용요금도 국민이 말라죽던 쪄죽던, 왕창 인상시켜버리고,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국민들의 손가락질 에서도 태연하게 벚어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익명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수합병한 기업이 실패하서 기업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주주 배당금을 왕창 늘려서 회사자본을 최대한 빨아먹고, 기업 몸값은 최대한 낮춰 헐값으로 시장에 팔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거기다 기업 인수조건에 회사가 망하면 국가 세금으로 투자 수익을 보전해 달라고 추가하고, 결국 회사가 망하더라도 펀드가 욕을처먹지, 그 펀드에 속한 투자자들이 직접 욕을 먹지 않기 때문에, 손에 피좀 묻히는것 정도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게 사모펀드입니다. 

  이래서 금투세가 적용되면 그나마 사모펀드의 족쇄 역할을 하던 세금 부분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참여한 큰 손들은 사모펀드로 눈치 볼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꺼리낄것도 없어졌으니 나라의 핵심이 되는 중요 기업을 마구 쓰러트리고 합병하면서 개인의 사욕을 채울 것입니다. 그래도 뭐 욕먹는 것도 없고, 법적 책임이나 처분도 없습니다. 미국 금융사태가 벌어졌을 때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겁니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원인을 제공했던 놈들 중 단 한놈도 법적인 책임이나 벌금을 낸 인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작되고 사모펀드가 활개를 치게 되면, 미국에서 벌어졌던 리먼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억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 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대신 온갖 초단타 거래와 작전과 합법적 불법 거래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계적인 카지노판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금투세가 실현되면,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장기투자는 거의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거래세가 0.23%에서 금투세가 실행되면, 0.15% 내려가게 됩니다. 년간 5천만 원 수익 내에서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 대해 매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자료를 보면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초단타 거래규모가 년간 8천조시장이란게 조사되었었습니다.

출처: 2024년 3월 이데일리

  8천조 시장에서 주식거래세 0.1%만 부과해도 년간 거래세 세수는 12조원 규모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국가입장에서도 장기투자보다는 단타로 당장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이겠죠? 하지만 증권시장은 개판이 될 겁니다.

  주식시장은 나라의 유망한 기업을 키우기위한 기본적은 기반이고 토대입니다.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투자자들로 부터 연구개발자금, 기업필요 자금을 확보해서 기업을 키우고 그 수익을 투자자와 나누는 건전한 주식시장이 아닌, 온갖 작전 세력과 불법 공매도 세력들과 햇지펀드들 까지 끼어들어 뒤죽박죽이 된 시장에서 건전한 투자는 이루어 질 수 없게 되며, 당연하게 건전한 투자자들은 그런 주식시장에서 등을 돌리고 해외 투자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면 나라 경기도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는데, 기업이 정상적으로 커나갈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주식투자 시장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기업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투세로 인해 건전한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결국 건전한 해외 대형 투자자들조차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건전한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 상장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직접 상장하는 회사가 늘어나게 될겁니다. 

  이건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해봐도 눈에 보이는 결과 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진성준 위원은 이런건 생각도 안고 주구장창 금투세 제도를 시행해야 부자들에게 더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이런 멍청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우리들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을 재대로 보지 않고 무조건 학연, 지연에 의해 멍청한 국회의원을 뽑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하고 결국 정권까지 교체해야만 하는 사건이 될겁니다. 

  금투세가 부자들에게서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나눠주기 위한 세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딜 봐서 그게 부자과세가 되는지 뜯어보면 볼수록 억지 논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금투세의 핵심중 하나가 원천징수를 통한 사전 자동 과세인데, 이것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희망을 뺏는 짓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을 재투자에 활용함으로써 복리효과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재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천징수로 묶여 버리면, 매매 수익을 다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차단된 버립니다. 주식투자로 복리 투자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 해진다고 봐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상위 1%만 내는 세금이니까 괜찮다 괜찬다 하는데, 그 상위 1% 기준이 뭘까요? 그 상위 1%가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그 상위 1%에 해당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까진 주식투자 시장에서 큰 자본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종목당 10억 미만으로 보유하면 세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그 정도 범위까지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주식 양도세 상위 1%가 전체 주식 양도세의 70%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제까지 큰손들만 내던 세금을 가난한 소액 개인 투자자들도 모두 내게 됩니다. 금투세 주장하는 언론이나 특정 정치인들의 논리를 보면 항상 내세우는 게 '부자과세(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만이 걷자)'인데, 2022년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금투세 주장하는 멍청이들 논리처럼 다 부자인가요? 주식투자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가요? 금투세는 '부자'라는 기준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세금 형평성에도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는 악법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했다가 국가 경제와 국가 주식시장이 완전히 박살 나 버린 사례는 꽤 만이 있습니다. 대만은 1989년 10월 경제 성장 둔화와 정부 재정적자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30%에 해당하는 금투세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사태는 대만경제를 4~5년 뒤로 후퇴시킬 정도로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먼저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 사태로 공황이 벌어지고, 주가는 순식간에 40% 이상 폭락해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금투세를 시행했던 10월~11월을 그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거의 70%이상 거래양이 없어져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부터 해외 투자로 전환해 버려서 대만 경제 전체 자본의 빠른 해외 자본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했던 회사들도 직격타를 맞고, 결국 대만 GDP까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결국 대만 정부가 백기 투항하고 금투법을 철회했고, 재무장관이 대국민 사과하고 사임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대만과 비슷한 시기에 부족한 국세를 채운다는 미명하에 금투세와 비슷한 주식양도소득세법을 추진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니케이 지수가 무려 마이너스 60%를 기록하며 하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공매도 전산화가 차일피일 20년째 미뤄져 오면서 불법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작전세력들과 중국공산당의 자본, 여기에 사모펀드들 까지 가세해서 실적 잘 내고 있는 멀쩡한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복지를 높이는 그런 환상적인 법이 절대 아닙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그나마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던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경제상황은 브레이크가 없는 최악의 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 입니다. 그래서 금투세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금투세 반대 국가 청원에 동참해야 만 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 주의사항
1. 내용상 특정 회사 주식에 대해 개인적으로 분석한 외, 내향적 내용이 들어 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과 분석이며, 투자에 대한 판단과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있으니 위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아티클은 제작자의 창작물이며,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저작물에 도용하거나, 저작자 허락 없이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저는 차트만을 보고 투자 판단을 하는 기술적 투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방법도 잘 모르지만, 그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근무시간 중에 주식차트를 볼 수 없는 일반 근로자이자 소액 투자자들에게 있어, 차트를 보며 실시간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기술적 투자는 맞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일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투자로 얼마든지 수백 프로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치 투자의 본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