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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부터 의도적인 임금체불 처벌 강화됩니다.

HandlerOne 2025. 1. 9. 20:22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근로자의 피눈물을 빨아서 쳐 드시는  족속들이 있죠?  바로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악덕 사업주 들입니다. 그들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 한 달 치 급여 꼴랑 주고, "주려고 하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 이 말 한마디로 매번 도망가고 빠져나갔더랬죠? 이젠 그거 맘대로 안될 겁니다. 왜냐면 올해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적 임금체불 고용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거든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가 강화돼요 

1년간 3개월치 이상의 급여를 체불 했거나, 또는 5회 이상 임금체불 했거나, 이미 체불된 누적 급여가 3천만 원 이상이면 
-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자율 산정할때 불이익을 당합니다.
- 국가 공공 사업등에 참여가 제한돼요
- 국가, 지방 계약과 관련된 입찰에 참가시 평가점수에서 기본적으로 크게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돼요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벌금 처벌 경력 포함)가 확정된 사업주로 1년 이내에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지게 합니다. 
-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가 됩니다(기소중지자 등록), 출국하고 싶으면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근로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 악덕 사업주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회사이름등)가 공개된 상태에서 다시 임금체불을 하면, 피해자(임금체불이 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반드시 형사처벌 됩니다. (합의 없는 구속 및 재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 1년간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 이거나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 손배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업하면서 근로자를 계약해서 고용했다가 회사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맘대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고용주의 권리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근로자의 탓이 아니라, 고용주가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사업 경영 능력도 없으면서 판을 벌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업자들은 능력이 없으면 사업하지 마세요, 빚내서 회사 만들고 근로자를 소유물이나 쓰고 버리는 물건정도로 아는 경영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절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영자가 많아질수록 사회가 불안정 해지고, 계층 간에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급여는 절대로 밀려서 지급해서는 안 되며, 경영자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속에서 근로자도 자신의 비전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탓을 근로자 탓을 하면서 기업 경영을 방만하게 한 본인은 아무런 죄도 없다는 식의 발뺌은 이제 더 안 통합니다. 

[관련정보 출처: 정책 브리핑]
https://www2.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38388&bbsKey=&pageIndex=1&pkgId=49500817&pkgSubId=&pkgSubs=&exceptNewsId=&cardYn=&cateId=&cateIds=&sectId=&sectIds=&nCateIds=&nSectIds=&dataValue=&srchWord=&repCode=&repText=&all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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